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새력확산을 차단하고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치안을 확립키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조직폭력배 특별검거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른바 유탁파 47명, 산지파 34명, 땅벌파 33명 등 모두 114명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점상 및 영세상인 등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사채업 등 채권추심 빙자 청부. 갈취폭력배 △건설공사 등 각종 이권개입 △폭력조직 가입권유 및 가입자 등을 중점 검거키로 했다.
한편 평가를 통한 실적 우수자에게는 특진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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