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황모씨(46.제주시 일도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황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혈중알콜농도 0.361%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앞 도로에서 제주시 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까지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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