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 12년
위탁아동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 12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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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위탁받아 양육하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이 기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10년간 김씨의 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김씨는 2007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탁아동 A(당시 11세)양에게 몹쓸 짓을 하는 등 2012년까지 6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외계층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위탁받아 보호하게 된 것을 기화로 6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인 피고인을 따르던 성장기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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