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불 지른 50대 징역 8월
쓰레기 더미 불 지른 50대 징역 8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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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오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중순 서귀포시 대정읍지역의 한 건물 벽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4월 8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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