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못된 중국인 잇따라 '덜미'
해수욕장 '몰카'…못된 중국인 잇따라 '덜미'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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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포 등 2차피해 우려…해경, 성범죄수사반 상주 단속
최근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는 등 외국인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몰카를 찍는 이들이 대부분 외국인 남성들이어서 해외유포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중문색달해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로 중국인 리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리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이 해변에서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여성 5명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왕모(36)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하다 2011년과 지난해 각 1명이 입건됐는데 모두 외국인(중국인)이다. 올해도 현재 2명이 입건됐는데 모두 외국인(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몰카 사범의 경우 1차적인 피해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상대 외국인 몰카가 잇따르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범죄특별수사반을 구성하고, 중문색달해변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단속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봉훈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한, 영, 중, 일 4개국으로 몰카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수사반이 해수욕장에 상주해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해수욕장에서 몰카나 성추행이 의심될 경우 해양긴급번호 122나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 안전요원에게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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