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최근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가격 조장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 거래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남군은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중개업 개설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또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남군은 올들어 지금까지 사무실 이전신고 미이행 1건, 중개보조원 고용계약시 미비치 1건, 무등록 중개업 간판설치 1건, 과태료 부과처분 1건, 시정권고 1건 등 5건을 적발했다.
한편 남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34개소로 2월말 현재 토지거래량은 1386필지 347만5000㎡로 하루평균 23필지(5만8800㎡)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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