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등 대책이 찔끔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역주민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도평동 ‘신산마을’의 경우는 형균 소음도가 80.5 웨클(WECPNLㆍ국제항공기 소음측정 단위)로서 항공법이 정한 소음규제 한도(80웨클)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늘어 항공기 이착륙 빈도가 많았던 8월(82.2웨클)과 9월(81.2웨클) 10월(81.6웨클) 3개월간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등에 대한 방음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처럼 매해 찔끔식 예산 투입으로는 앞으로 20년이 걸려야 제대로운 방음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산 핑계로 찔끔 투자를 고집하는 관련 당국의 방음 대책대로라면 이 지역 주민들은 20년 넘도록 귀를 막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않아도 이 지역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없이 두통ㆍ이명ㆍ어지럼증ㆍ청력감퇴 등 육체적 이상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방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방음 시설은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완료해야 할 방음시설을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인가.
의지만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매해 야기되는 소음공해 민원도 슬기롭게 정리될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노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