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案, 포기선언이 최상책
행정시장 직선案, 포기선언이 최상책
  • 제주매일
  • 승인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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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관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놓고 고심 중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관철하려면 우선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하느냐, 의원입법으로 하느냐에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의원입법의 경우는 어떤가. 도의회 동의는 없어도 되지만 그 대신 행정시장 직선안(案)을 도민 여론조사에 부쳐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처럼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옛 서귀-남군 의정회 등과 상당수의 일반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 혹은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을 얻어내기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성공 쪽 보다 실패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는지도 모른다. 다만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주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예가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군가 책임 질 일이 생길 것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 우근민 도정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 시점에서 우근민지사가 택해야 할 최상책은 시장직선제 포기 선언이다. 시장직선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우근민 도정의 주요 실정(失政) 중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성공한다 해도 5~6년 뒤면 또 다시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튀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때가 늦었지만 시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실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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