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가뭄 피해 도민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마련
제주지검, 가뭄 피해 도민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마련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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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사정을 감안한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권 행사방안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피해도민에 대한 감경처분 △피해도민 소환 조절 △피해도민에 대한 벌금집행 분납 및 연기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뭄 피해도민에게 벌금형을 구형할 때 감액 구형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가뭄 피해도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유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도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소환일정을 조정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뭄 피해도민이 벌금집행 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면 적극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올 여름 90년 만에 제주지역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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