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승인권한 시ㆍ군이양
관광숙박업 승인권한 시ㆍ군이양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업무가중 배가' 지적

시·도가 가졌던 관광숙박업 승인권한이 내달부터 시·군에 이양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시·도에서 처리해오던 관광숙박업의 승인권한이 내달 17일부터 시·군에서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관광호텔업과 가족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권과 회원모집, 등록에 관한 최종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로 이양될 예정이다.

또한 북군은 관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17개소와 사업 추진중인 20개소를 포함한 관광숙박업소 37개소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10개소 등 총 47개소를 새롭게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인력 지원 없이 승인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업무량만 가중시킴으로써 도의 짐만 덜어주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북군 관계자는 "기존 민자유치상담을 하던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 해야 하는 실정으로 특정 직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