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직불제 확대 지원 요청
조건불리 직불제 확대 지원 요청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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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도와 협의해 우도 등 도서지역들 지원대상 포함 건의

북제주군은 잦은 바닷바람과 유통비용의 증가로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한 관내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해당구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북군은 열악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에 따라 우도와 추자도, 비양도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앙 절충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북군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중산간 보전지역으로 해발 200∼600m 내 경지면적이 50%이상인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교래리의 자연부락 12개 마을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 밭과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의 경우는 ha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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