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물신축 신고직후 공사가능”
“‘신고대상’ 건물신축 신고직후 공사가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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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막바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강모씨(49.서울시) 등 2명이 피고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즉 재판부는 원고 강씨가 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의 경우 ‘행정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건물 신축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행정처에 하면 된다”면서 “신고를 낸 건축주는 행정청의 수리여부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관계법령 상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유인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관광사업지구 내 1259㎡의 주차장 부지에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 남군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남제주군은 당시 강씨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자 해당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미 남군이 이 계획에 따라 관리소와 기사 대기실을 신축,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 건축은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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