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5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4시16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A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계산을 하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CTV영상에는 범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식별하기에 곤란하고 범행도구인 돌멩이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시력감정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내용은 아니”라며 “이러한 증거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이 무죄평결을, 나머지 4명은 유죄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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