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 경찰관 5명이 한쪽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에 한창이었다.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시내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의 음주감지기가 알코올 기운을 감지한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짝였다.
경찰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 운전자 A(42)씨를 음주 측정했다.
‘더더더더더~’하는 경찰의 힘찬 구령에 맞춰 A씨는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깜박거리며 계속해서 올라가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훈방수치인 0.047%에서 멈춰 섰다.
훈방수치라는 경찰의 설명을 들은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후 5시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병을 마셨다”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씨가 음주단속 현장을 떠난 후 잠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음주감지기가 ‘삐~삐~’하는 소리를 내며 음주운전자를 가려냈다.
경찰은 알코올 기운이 감지된 B(52)씨를 하차시키고 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했다.
경찰은 B씨에게 생수로 입안을 씻어내게 한 후 음주 측정에 들어갔다.
B씨는 음주측정기를 힘차게 불고 초조한 마음으로 측정기를 바라봤다.
한참을 올라가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3%에서 멈춰 B씨는 면허를 정지당했다.
B씨는 “신제주에서 손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맥주를 세 잔 정도 마셨다”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후회했다.
고범석 3팀장은 “단속을 하다보면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는 읍소형부터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협박하는 윽박형까지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노형로 서울주유소 사거리 인근 도로.
경찰이 빨간색 차량 유도봉을 흔들며 다가오는 승용차 한 대를 세웠다.
그런데 멈춰서는 것 같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검문에 불응, 월산주유소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이 차량을 뒤쫓아 월산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C(56)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C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C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돼 면허 취소는 물론 벌금까지 물게 됐다.
이용수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음주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