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실로 확인"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실로 확인"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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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사건(본보 7월 30일자 4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10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공금횡령)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은 도감사위의 기동감찰에서 적발된 것으로, 제주시 소속 5급 2명과 서귀포시 소속 5급 1명 등 3명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7명은 퇴근 후 근무하지 않은 이들 5급 3명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무 기록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감사위는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감사위의 고발장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부정 수령 금액과 실제로 수령한 금액 등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직접 수령한 5급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당을 직접 수령치 않은 7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 대리입력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다.

경찰은 도감사위가 제기한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1년 6개월 사이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백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고소인들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도감사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수령액의 2배를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이들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징계 처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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