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감협 결탁으혹' 규명 못해
'농ㆍ감협 결탁으혹' 규명 못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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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규모도 못 밝혀…감귤운송 담합사건 수사종료

속보='감귤운송계약 담합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이 14개 화물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제주지역 14개 화물운송업체 대표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화물업체와 농.감협 관계자들의 결탁의혹 및 뇌물수수에 대해 비리 사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이 모든 의혹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며 "지난 주말 14개 업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물업체의 낙찰금액 1%도 농.감협이 수입으로 책정, 특별한 의혹 없이 정상 처리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한 담합 과정에서 농.감협 직원이 개입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담합으로 인한 각 운송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감귤운송계약 경쟁입찰을 유찰시키며 담합을 주도한 2~3개 화물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 건의했으나 대가성 거래의 오간 흔적을 발견치 못해 일괄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 1월 중간수사발표 이후 50일 넘게 이 사건을 끌어오면서 결탁의혹과 뇌물수수 등 핵심사항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연루자들이 일벌백계 되기를 기대해 온 감귤 농가와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피할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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