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목격자 폭력범으로 신고한 절도범
절도 목격자 폭력범으로 신고한 절도범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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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취객을 상대로 속칭 부축빼기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연동 노상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정모(30.서귀포시)씨에게 접근해 부축하는 척하며 손목시계 1점(시가 1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현장을 목격한 J씨가 저지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에 J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도주했다가 112 전화 소유자 확인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 하는 한편 J씨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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