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기반시설’ 조성 땐 대부분 허용
일부선 과밀.난 개발 우려
앞으로 자연취락지구내 토지를 갖고 있는 제주시민은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시설 등 이른바 기반시설을 스스로 갖출 경우 대부분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 자연취락지역 내에서 ‘현지여건에 맞춰’ 개발행위 허용여부를 검토해 온 관행를 제도화, 이처럼 토지주가 스스로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등의 시설을 갖출 경우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이처럼 자연취락 지구내에서 허용행위를 토지주의 기반시설 확보여부에 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내에서 난개발과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즉 토지주들 마다 기반시설을 갖춰 놓은 뒤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를 서로 개발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시는 자연취락지구 개발행위에 과정에서 ‘현지여건에 맞춰’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숱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처럼 허용조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내 자연취락지역은 전체 80개소 875만112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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