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검사비용 경감과 검사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하기로 했다.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LED조명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서는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11일)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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