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에 따라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기회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내기를 기대 한다.
중국계 업체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인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킨 채 제주시가 승인해 준 것은 “봐주기 특혜”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의혹을 제기해 온 것은 비단 환경운동연합만이 아니다. 사업장이 들어선 제주시 해안동 현지 주민들까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승인을 둘러싼 특혜의혹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누락이다. 사업 승인 청인 제주시는 “이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사업지역과 사업목적이 같고, 주변 환경 역시 변화가 없으므로 이전 사업자의 영향평가는 아직도 유효하므로 사업승인에 잘못이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생각은 다르다. 이전 사업자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됨과 동시에 이미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시킨 것은 업자 봐주기라는 주장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도 대체로 환경운동연합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전(以前) 사업자의 특정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해당 행정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 사업자가 그 사업을 재추진할 때는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
환경부 해석이 옳다면 제주시가 ‘(주)제주중국성개발’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내준 사업 승인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없이 내준 사업승인이 행정당국의 해석 잘못에 의한 실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고의적으로 행한 것인지를 감사위는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설사 실수였다고 해도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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