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 한답시고 도리어 공유지 매각을 법규까지 고쳐가며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안(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개선안 중에는 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조례 등의 제-개정(制-改正) 등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에 제공되는 공유지는 먼저 임대를 해 준 후 5년 내 투자를 완료 했을 때 매각토록 하고 있다. 만약 투자 완료시기가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부과하되 최고 10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불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각 공유지 중 일부만 개발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는 환매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걸핏 보면 이 개선안은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만히 뜯어보면 이 개선안은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
특별법과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투자진흥지구에 공유지를 팔아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법령의 제-개정(制-改正)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특별법까지 동원하면서 수선을 떨 필요가 없다. 현행 관련법만으로도 의지만 있으면 철저히 관리하고도 남는다. 만약 투자진흥지구에 공유지를 제공해 주고 싶다면 영구임대로 하라. 투자진흥지구에 관한한 공유지를 매각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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