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모든 행정절차 처음부터 진행해야"
"신규 사업자, 모든 행정절차 처음부터 진행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도(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간사는 18일 “이번에 제주도민사회에 논란을 가져온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명백히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당했다”며 “이는 이전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들이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 새로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제주시는 지난 사업자의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제주시의 시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특히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선 보전․후 개발’의 구호와도 상충될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이 되는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매우 부정적한 행위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