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55분께 제주시내 모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는 A(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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