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면서 도심경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여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도 불법광고물에 잠식당하면서 관광이미지 실추마저 우려되고 있다.
15일 제주시 도심지 곳곳을 확인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활개치고 있었다.
제주시 연동 KCTV제주방송 인근의 도로에는 인도 가로수를 지지대 삼은채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용담2동 용연다리 인근에도 식당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호테우해변 인근도 식당 홍보 현수막, 에어라이트, 광고성 명함 등이 확인됐다.
또한 전농로와 오라오거리 인근 도리 등 도심지 곳곳 전봇대에는 공부방, 자동차 판매 등 불법광고물이 게시돼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허가·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에어라이트와 광고성 명함은 설치와 배포 자체가 불법이다
제주시가 올 들어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정비한 건수는 8만9525건으로 1일 평균 4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여름행락철이 되면서 불법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1만1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28건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면서 행정력 낭비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매월 둘째 및 넷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해 자생단체, 주민, 상인대표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일요일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중이다.
특히 7월 한달간 운영하는 ‘행락철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9월 30일까지 매주2회 정기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광고물 퇴치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동순찰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상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