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개 침식우려 연안 체계적 관리
제주 6개 침식우려 연안 체계적 관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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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연말까지 세부규정 마련

연안침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과 대규모 매립, 해안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등이 지난해 실시한 주요 연안 침식모니터링 결과 제주지역인 경우 11개소 가운데 수마포구(성산), 신양, 표선, 중문, 삼달, 이호 등 6개소가 침식 우려지역으로 진단된 상태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 연안침식 방지 및 복구대책 등 침식피해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게 된다.

또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침식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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