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수상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감사위원회에 의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드러나 8800만원의 환수조치를 당한 업체, 거기에다 환수 약속까지 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거꾸로 서귀포시를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업체에 이번에는 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계약’에 의해 3억5800만 원짜리 새로운 공사를 또 맡겨 준 것이다.
이미 공사를 발주해 준 서귀포시를 속여 피해를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 환수금까지 내지 못하겠다며 송사를 벌이고 있는 업체에 또 다시 공사를 맡긴 서귀포시의 공사발주 행정도 수상하거니와 공사 발주 청인 서귀포시와 한편으로는 송사를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사를 따는데 성공한 그 업체의 수완과 두둑한 배짱도 놀라움을 넘어 괴이(怪異)하기까지 하다.
너무도 상상을 뛰어 넘는 이러한 공사계약은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해 왔다. 왜 이런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즉, 검-경의 눈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검-경의 수사는 뚜렷한 혐의와 범증(犯證)이 있어야 하지만 서귀포시의 ‘수상한 공사계약’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모양이다.
그러나 사안의 유형이 너무도 기이(奇異)하고 괴상한데다 수상쩍기까지 해 비록 수사는 아니더라도 검-경의 시각으로 내사는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사든, 내사든, 감사든 어느 방식을 택하든 이 미스터리는 분명히 도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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