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살해 일당 중형
보험금 노리고 살해 일당 중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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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항소 기각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의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14일 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이모(57.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받은 서모(19)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고모(52)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고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고씨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고씨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사체 엄지손가락 지문을 흉기로 훼손하는가 하면 제주시 모 마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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