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0년간 22명 신청했지만 인정 못받아
일제 강점기에 가족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걸고 나섰던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68년이 지났지만 그 희생정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독립유공자들은 물론, 유족들도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 많은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직계비속이 아니거나 형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68.제주시 삼도동)씨는 배우자와 함께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친이 조천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옥살이를 한 게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아 15년전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이 됐다.
수입이라고는 매월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48만5000원이 고작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79만7000원(2인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다 보니 생활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다.
마땅한 재산도 없어 생활을 위해 아내와 함께 용역업체를 돌며 농번기마다 밭일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데다 한쪽다리가 불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내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은 모두 157명, 이 중 보훈보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1명과 유족 60명 등 61명에 불과하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면 공훈에 따라 매월 48만5000원~262만원의 보상금을 받지만,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대부분(50명)이 건국훈장5급(118만4000원) 이하로 지원금의 액수는 많지 않다.
특히 지원금은 유족 가운데 단 한사람(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만 지급돼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은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마저도 직계비속에 한정된다.
더욱이 독립유공 신청을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열이거나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경우 포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주도내에서도 지난 10년동안 22명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이런 이유로 포상 신청을 했지만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