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분야는 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교육의원이 의회활동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타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일몰제를 법제화했다. 그 당시에는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일몰제로 개정해버렸다.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 제주도는 현재의 선거방식으로 타시.도보다 먼저 한 차례 실시했는데 제도 운영상 별 문제가 없고 지방교육자치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해 제주도만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 제주자치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교육의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주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절차와 현재 진행 상태를 살펴보면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년에 도의회 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밟으면서 국무총리실에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내년에 다시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의 모범사례로 그냥 두자는 국회의 결정은 존중되야 마땅하다.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과 교육비전문가인 일반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현재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다소 불안한 점은 있으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절충한 괜찮은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제주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경찬-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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