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판매 대금 횡령 50대 집유
비료 판매 대금 횡령 50대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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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비료를 판매해 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 13일 A주식회사에서 비료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486만9500원 상당의 비료를 임의로 판매해 횡령하는 등 2010년 4월 2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719만2260원 상당의 비료를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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