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사실입증 어렵다"
일제강제동원 "사실입증 어렵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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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단순노동까지 피해 접수

지난달부터 전도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고접수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애만 태우는 처지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300여명으로 피해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북군은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동원 돼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혹은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북군은 단순노동 등 경미한 피해도 피해접수가 가능하도록 매주 수요일을 읍·면순회방문 접수의 날로 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접수신고 때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혹은 보증인 1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들이 문제다.

김순옥 조천리장은 "70여년이 넘은 그 때 상황을 옆에서 본 사람도 없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세상 사람들이 아니니 피해를 입었어도 증명해 낼 방법이 없는 중산간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러 있다"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럴 때 옆에서 보는 내가 부아가 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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