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후배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황모씨(3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주차장으로 후배 K씨(30)를 불러내 건방지다며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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