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6시42분께 삼양검은모래해변 수영경계선 400m 북쪽 해상에서 이 마을 주민 강모(56)씨가 수영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주민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는 122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급파해 강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강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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