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출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출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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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이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3일 출시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낮은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2가지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세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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