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B(43.여)씨가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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