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청장에 공개질의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청장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는 12일 질의서를 통해 “해경은 지난 7월 1일 오탁방지막 훼손으로 해수오염에 대해 범죄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외면했고, 거듭된 채증요구에도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범죄 신고와 채증 요구에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들은 “범죄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고 공개사과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송 박사와 박 수사의 어떠한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느냐”며 “두 사람을 체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는가”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해경은 홈페이지에서 해경의 주요업무는 해양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오탁방지막 훼손 등으로 해양오염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해경이 해야 할 구체적 활동과 업무는 무엇인가”라며 이들 질의사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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