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제주산 돼지고기의 횡행
가짜 제주산 돼지고기의 횡행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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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는 이제 제주의 대표적 특산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만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일 뿐 아니라, 돼지고기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면서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의 그 ‘가짜’가 횡행하고 있다. 다른 지방 판매업자들이 부당 이익을 노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속여 파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축산유통회사는 제주산이라고 위조검인이 찍힌 돼지고기를 팔다 도내 육가공업체 소속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는가 하면, 이에 앞서 경상북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적발되지 않은 ‘가짜 제주산’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뤄 짐작컨대 아마 상당한 양일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등 대도시에는 ‘제주 도야지’니 뭐니 하면서 ‘제주’라는 브랜드를 걸고 영업하는 업소가 많지만 그 가운데는 제주산을 쓰지도 않고 제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제주산의 명성’을 악이용하는 다른 지방 업자들에 의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실 도내 양돈산업은 생산량의 70%를 도외 반출 및 국외 수출로 처리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994억 원의 소득을 올려 축산 전체 수입 중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다른 지방산의 제주산 둔갑은 도내 양돈산업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은 뻔하다.

 제주도는 ‘가짜 제주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 이력제를 확대 추진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는 미흡하다. 더욱 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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