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09년 10월 H씨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0년 1월과 2월 공탁금 출금 및 토지소유권 이전 업무,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2010년 1월 25일 법원에서 H씨에 대한 토지보상 공탁금 7300만원을 수령해 보관하다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음 날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횡령 혐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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