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본지 8월6일자 4면 보도)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이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11)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제주지방경찰청 및 동부경찰서·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형사 인원을 동원해 수사상황반을 편성, 용의자 파악에 나섰다.
또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 남아 있던 족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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