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30대 집행유예
불법 도축 3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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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 도축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12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시 모 농장에서 돼지 3마리를 도축한 해 판매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돼지 82마리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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