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 판사)은 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박사와 박 수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범죄사실 증명과 피고인 측의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둘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진입했고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들어와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막았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박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불법공사를 도청과 해경에 신고해도 소용없었고 당시 현장을 촬영했을 뿐 예인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사현장의 오탁수 방지막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사도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 문제점이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면 투명하게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평화'인 만큼 사법부도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 박사와 박 수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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