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출장소 지난해 조사 최고 82.2웨클까지 치솟아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소걸음’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소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주변인 제주시 도평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이 항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주변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주민들의 고통은 대동소이 하다.
그러나 피해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등의 설치를 마무리 하는데는 현재처럼 ‘찔끔투자’가 이어질 경우 2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까지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 제주환경출장소는 13일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 도평.도두1.이호2.용담1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개월 주기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평동 신산마을의 경우 평균 소음도가 80.5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 단위)에 이르러 항공법이 정한 소음규제 한도(80웨클)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도평동의 경우 8월 소음도가 82.2웨클로 연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9월(81.2웨클), 10월(81.6웨클)에도 높았다.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기 소음도가 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인 경우 소음피해 예상지역(제3종 구역)으로 분류해 방음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외에 항공기 소음지역 측정치는 △이호2동 78.4웨클 △도두1동 77.6웨클 △용담2동 성화마을 76.9웨클 △용담 1동 및 북제주군 애월읍 예원동 66.6웨클 △용담2동 65웨클 등 이다.
한편 1993년 7월 1일부터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부산지방항공청 고시)된 용담2동과 외도.이호.도두동 일대(6.6㎢)에는 고시 후 현재까지 주택 방음 시설에 51억원이 지원됐는데 방음시설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는 올해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민원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제주시는 올해 3억1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기 고도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받아 온 제주시 아라.오라.노형동 지역 주민들의 항공고도 문제가 풀리자 이번에는 정작 제주공항 코앞에 위치한 마을에서 소음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