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적법
허위ㆍ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적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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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리오레’ 패소판결

높은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 포장한 밀리오레 분양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지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패션 쇼핑몰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는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분양 대행사들이 광고문안을 직접 작성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고문안을 사전에 검토했으며 분양알선계약에 의한 광고로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밀리오레 광고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창에프엔디는 2000년 11월~2001년 5월까지 대구.광주.수원 밀리오레 분양광고를 내면서 '동대문밀리오레는 1점포 권리금 3억5000만원' '10억원대 부자 속출' ,'1~2년후 400~500% 투자수익 예상' 등의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고 성창측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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