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채 경마장에서 경마 베팅을 일삼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감사원 특감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물론 이들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시각이다.
서귀포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관내 순찰을 나가겠다는 한 공무원은 근무 지역을 벗어나 제주시 경마장으로 줄달음을 쳤다. 또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다운 지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는 교단을 내팽개치고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역시 경마장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하물며 대구로 출장을 나간 한 공무원은 현지에서 자신의 업무를 망각하고 현지 경마장에서 베팅에 몰두했다.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 바로 이 국민들의 세금은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된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은 그 월급으로 가지고 업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베팅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말 그대로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공복(公僕)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다.
아울러 묵묵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 공무원들의 위신에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근무시간까지 내팽개치고 경마장으로 발길을 돌린 이들에게 본업은 어떻게 다가섰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업무시간 중 경마 생각에 정말 자신들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었을까. 이들을 믿은 선량한 지역주민들과 또 꿈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쳐다봤을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벌써 과거의 유사 사례들을 들추면서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엄정하고 추상같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징계권을 가진 이들 행정청의 온정주의가 한몫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사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올 연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공직청렴도 평가에서 또 전국 꼴찌의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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