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남녀 나이差 없애
순경공채 남녀 나이差 없애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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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8~30세 통일

순경 공채 때 유지돼 온 남녀간 응시연령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경 채용 때 연령은 남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차별화됐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경공채 응시연령이 남녀 모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동일하게 바뀐다.

13일 제주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 빠르면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에 응시하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 제한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연령 규정 개정 추진으로 남녀 모두 10년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종전과 차이가 없지만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연령규정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무원 공채 응시연령은 5급 행정고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28세, 외무고시 20세 이상 30세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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