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민간단체가 1인당 2가구씩 결연해 화재 피해로 자립적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위에 훈훈한 감동.이를 위해 화기 취급은 물론 방화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1순위, 소년소녀가장을 2순위, 독거노인을 3순위로 분류해 사회 취약계층 1159가구를 선정.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이 화재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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