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화재책임보험, 후회할 땐 늦다
다중업소 화재책임보험, 후회할 땐 늦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한 것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노래방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은 지난 2월부터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말 도내 다중이용업소 2424곳을 조사한 결과, 1247곳(53%)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7%의 다중이용업소들은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해 고객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생겨도 보험으로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다.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운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재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밤업소가 많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여기에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설마 과태료를 부과할까 하는 안이한 생각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업소들은 이 보험의 취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궁국적으로 업소 측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 당장의 보험료 지출을 생각해 보험 가입을 외면했다간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설마 내 업소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