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계부처에 권고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재 50대마다 폭 3.3m, 길이 6.0m의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이 외에도 상지장애인 및 보호자용 대여자동차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토록 했고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표기방법 개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근거 명확화, 장애인 그림표지 도형의 통일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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