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에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불신으로 이어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제주특산품 기피로 이질 수 있어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지방청은 6일 서귀포시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황버섯 균사체차 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한 서귀포시내 모 농장장 A(5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이 제품은 올 3월부터 5월 1일까지 200g단위 473개(시가 370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 농장 대표 C(56)씨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농장 운영을 위해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6월 17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성읍민속마을 식품판매업소 9곳을 적발해 자치경찰대에 이첩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조랑말 뼈 환의 경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퇴행성관절염과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했다.
오미자차는 혈압과 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과대 광고에 현혹돼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위 광고 등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며 “앞으로 모니터링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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