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불법 체포에 면죄부 줬다”
“법원, 해경 불법 체포에 면죄부 줬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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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 출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위해 학계·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주지회(준)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예수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는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송 박사와 박 수사는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신고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채증을 요구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며 “이에 두 사람이 불법 공사현장을 촬영하자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 박사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판사는 결정적 증거물로 제시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도 거부하고 이를 기각했다”며 “법원은 해경의 불법 체포에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을 구속시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송 박사와 박 수사 구속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권실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경의 공개사과 및 관련자 엄중 문책 ▲법원의 부당구속 결정 즉각 철회 및 석방 ▲경찰과 해경의 민간 불법공사 감시활동 보장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불법공사 철저한 감시·감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8일 오전 11시20분 송 박사와 박 수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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